신혼희망타운 4차 사전청약 시작
신혼희망타운이 4차 사전청약을 시작했다. 2월 28일부터 2기와 3기 신도시 등 전국 공공택지 지구에서 약 6,100채 규모로 공공/민간 분야 통합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사전청약 가운데 공공물량은 모두 신혼희망타운으로 진행된다. 남양주 왕숙 582채, 남양주 왕숙2 483채, 인천 계양 284채, 인천 가정2지구 491채 등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55제곱미터 추정 분양가는 남양주 왕숙2 4억2천만원에서 인천 가정2지구 3억4천여만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 신청자격
신혼희망타운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다. 우선 기본자격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이내 혹은 마지막 자녀의 나이가 만6세이하를 둔 전원 무주택 구성원이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마지막 자녀의 나이가 만6세인 부 또는 모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6개월 이상 경과해야하며, 납입 인정 횟수가 6회 이상이다
2. 소득수준 및 자산
2021년에 공급되는 지구에 적용되는 소득수준 및 자산은 2020년 기준으로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비율이 외벌이는 130%까지, 맞벌이는 140%까지이다. 자산의 경우 총 자산이 3억 7백만원을 넘어서면 안된다. 총 자산의 경우 토지, 건물,자동차, 금융자산 등 모두 합친 금액에 부채를 제한다. 여기서 금융자산의 경우 가입된 보험, 연금등에서 해지시 환급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까지 포함이므로 자산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지원하여야한다.
4. 혼인 기간
우선공급의 경우 혼인기간이 2년이내, 마지막 자녀가 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일단 지원자격이 된다. 혼인기간이 2년 초과 및 7년 이내 또는 7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대상자가 된다 지원할 때 우선공급인지 일반공급인지 정하고 지원하지 않고 자녀의 나이, 혼인기간을 작성하면 LH에서 알아서 우선공급부터 경쟁하게된다.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낙첨한 경우 자동으로 일반공급 지원자들과 경쟁하게 되므로 나름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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